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

※ 2021년 1월 정책지원금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
집합금지 업종 운영시
금리 1.9%로 임차료 융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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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를 신청해보세요.

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란?

코로나19로 집합금지된 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하는 제도.

지원요건

  • 신청일 현재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중인 소상공인
  •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0년 12월 1일 이전인 소상공인

융자조건

  • 대출금리 및 한도 : 1.9%(고정금리), 업체당 1천만원
  • 대출기간 : 5년 (2년거치 3년 분할상환)

신청기간 및 방법

  • 신청기간: 2021년 1월 25일 오전 9시 ~
  • 신청방법:
    1) 개인사업자 : 신한은행 모바일앱(신한쏠 SOL)
    2) 기업사업자 :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신청 (ols.sbiz.or.kr)
    단,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‘집합금지 확인서’를 발급받아 소상공인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 신청

※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, 문의처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■ 상세 페이지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안내 바로가기

■ 문의처 버팀목 자금 콜센터 ☎ 1522-3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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